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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9533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초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자.항의 ⑤을 ④로, ⑥을 ⑤로 각 수정 자.항의 ⑥을 “잔여공사대금을 99,964,500원(= 위 ② 880,700,000원 - ③ 770,000,000원- ④ 10,735,500원)과 부가가치세 172,000,000원 합계 271,964,50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이었다”로 수정 차.항의 잔여공사대금 “221,964,500원”을 “271,964,500원”으로 수정』

2.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잔금 중 1억 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상법 제210조 내지 민법 제756조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위 주위적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⑴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E 투자약정에 따른 6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공사대금잔금 채권 중 1억 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포기각서에 의한 변제기 유예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 6억 원의 변제기가 2017. 11. 30. 도래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잔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8. 5. 28.경 도래함으로써 양 채권이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