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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9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E LLC, 이하 ‘E’ 라 한다) 는 미국( 텍사스주 Plano 시에 주사 무실이 있다고

한다 )에 소재하는 여행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피고인 A( 일명 ‘F’) 은 E 판매원 RMD(Regional Marketing Director) 의 직급에 피고인 B은 MD(Marketing Director) 의 직급에 각각 오른 사람인데,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 회원에는 ‘ 일반회원’ 과 ‘ 사업자회원’ 이 있는데, 여행상품 할인 혜택만 받는 ‘ 일반회원’ 은 가입비 200 달러와 월 회비 50 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 사업자회원’ 중 골드회원은 가입비 300 달러와 월 회비 70 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플래티늄 회원은 가입비 400 달러와 월 회비 100 달러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하위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추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되, 각 판매원이 4명의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월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60명( 본인 기준 양쪽 30 명씩) 을 가입시키면 SR(Senior Representative) 이 되어 주급 2,000 달러와 월급 500 달러를 지급하며, 180명( 본인 기준 양쪽 90 명씩) 을 가입시키면 DIR(Director) 가 되어 주급 2,000 달러와 월급 2,000 달러를 지급하고, 400명을 가입시키면 MD가 되어 주급 5,000 달러와 월급 5,000 달러를 지급하며, 900명을 가입시키면 RMD가 되어 주급 10,000 달러와 월급 10,000 달러 등을 지급하고, 1,800명을 가입시키면 NMD(National Marketing Director) 가 되어 주급 20,000 달러와 월급 20,000 달러 등을 지급하며, 3,000명을 가입시키면 IMD(International Marketing Director) 가 되어 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