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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0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7.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5%, 2016. 5. 29...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8. 17.까지 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1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