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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번 범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종합물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화물차주인 피해자 F에게 “화물운송을 해주면 원 화주인 경동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중 5%를 운송관리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10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1억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차주들에 대한 운송료 미지급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동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화물 운송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5.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경남 양산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인천 검단에 있는 화물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6,608,551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운송료 48,239,246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운송계약서

1. 각 운행일지

1. 확인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경동물류 운송료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