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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합2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빌딩 지하 1층 “D”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당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 및 음부를 5회 가량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에 대해. 03:30-05:00경 사이,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