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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30 2015고합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6세의 미성년 여성인 H와 I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 매수를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하게 하고, 위 H 등이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 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을 하고, 그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일명 ‘조건사기’) J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G 관련)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1. 03: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모텔 207호에서, H와 I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및 ‘영톡’을 통하여 피해자 G(46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여 I이 위 모텔에 피해자와 투숙한 다음 H에게 투숙했다고 연락하고, H와 함께 모텔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은 “L 207호에 있다고 하니까 갔다 와라”라고 알려 주고, 피고인 C, B은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J은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이 새끼여 ”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합의 봅시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