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28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2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2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