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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 (FC) 로 근무하던 자로, 2015. 11. 1. 해 촉 예정자로 결정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19:1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090 동양금융센터 19 층 ‘ 동양생명 하이브리드’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문서 실 내부 서버 실에 들어가 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산망으로 사용되는 서버 장치의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 정지시키고, 서버 장치에서 연결된 분배기( 허브) 의 데이터 케이블을 뽑는 등의 방법으로 2015. 10. 22. 09:00 경까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들 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내, 외부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