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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4구단753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D은 2012. 5. 말경부터 서울 관악구 E,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 유흥접객원 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다가, 2012. 7. 중순경 청소년인 H(I생)을 인근의 여러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아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적발되었는데, H이 D의 소개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일했다고 진술한 유흥주점들 중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D이 소개한 H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간제로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였으나, 그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외관상 한눈에 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였으며 일부 유흥주점에서는 H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2014. 2. 13. 원고 등 유흥주점 영업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D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4고단658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 2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흥주점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받고서,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기간 2014. 5. 29. ~ 같은 해

8. 26.) 처분을 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