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정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2014. 5. 9.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마트 식육코너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육코너를 인수받아 2014. 9.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식육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줄테니 위 식육코너의 육류제품 납품 거래처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F에게 미수금을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14.경 주식회사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및 이에 첨부된 수신(대월) 원장(수사기록 제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