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2655]
1. 피고인 A,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은 피고인 A이,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심부름과 환전 등 게임장 관리를 하고 단속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실업주 행세 역할은 피고인 C이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2. 3. 1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I게임장’에서 및 2012. 4. 18.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J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USB를 이용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푸른바다’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푸른바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 D 및 K과 함께, K은 아는 경찰관을 통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게임장 업주를 물색하는 한편 그와 같이 물색된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K을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