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9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7:1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모하비 차량 뒷 유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삽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968,000원이 들게 하는 정도로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D), 견적서(D)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피혐의자,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파손된 피해 차량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목격한 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의 목격 장소 및 피의자의 범행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