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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6 2020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7. 02:2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남 진주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차도 한가운데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42경 경남 진주시 H 앞 사거리에 이르러 진주성 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마주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의 보행자횡단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2:43경 같은 시 I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J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시 K 앞 도로에서 노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