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0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5. 8. 19. 19:43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아파트 304동 502호 앞에 이르러, D와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9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8. 26. 19: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인 K아파트 203동 402호 앞에 이르러,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