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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2:23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위례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607 산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3회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최초의 적발인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