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7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학교법인 E 설립자의 장손으로 위 학교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2011. 경부터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숙부 F과는 재산분쟁 등 다툼을 계속하여 위 학교법인 설립자 후손들은 ‘G’ 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 대표로 D을 선정한 사실이 없으며, H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는 속칭 유령 단체로 I이 임의적으로 이사 행세를 한 것이며, E 매점 및 서점 운영권자의 선정은 E 대학교 총무처 재무 팀에서 입찰 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D과 I이 임의적으로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E 수익사업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 내가 E 대 수익사업에 여러 번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E 대 설립자의 장손인 D이나 H에 사업별로 투자금을 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 대학교 이사장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구속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D이 가족대표 자격으로 더 힘을 받을 것이고, E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도 자신의 측근으로 바꿀 것이다.

D은 E 대 사택에 살고 있고, H는 E의 모든 수익사업을 맡아서 할 기구인데 I이 H를 관리할 것이고, D이 H의 대장이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H 이사라는 I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서울 K에 있는 L 유치원 후문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D과 I에 소개하고, D은 G 대표, I은 H 이사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 는 E의 모든 수익사업을 맡아서 할 것이고, 1억원을 주면 월세,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5년 동안 E의 매점과 서점 사업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