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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19가단50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군 C 전 227평에 관하여 2008. 5. 1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