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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단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21:42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주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실제로는 위 D주점 안에서 흉기를 사용한 격투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지금 선후배들이 D주점 안에서 칼부림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F가 지원 요청을 하여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인근 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 당직 근무중이던 경찰관 7명으로 하여금 위 D주점 내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하여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계속해서 허위 내용의 제보로 7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출동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