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5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앞 노상을 C시장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던 E BMW320D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5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