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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7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오랜 베트남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 귀국한 점, 애초부터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 중에서 M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캐피탈 회사들 역시 차량 회수 또는 명의자들 로부터의 변제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들에 이른 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억 4,92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까지 변조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 역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 때문이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 7명과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 역시 공범인 G이 피해 변상(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합 173) 하는 등 결과적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까지 변조행사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여전히 편취 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