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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0 2020가단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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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