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