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3도83
공갈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23.경 이후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미수죄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진행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