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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9.22.선고 2016노1073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6노1073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용락(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460 판결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신성훈

판사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