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45,747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4. 23.까지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맨션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하되, 보증금 중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피고의 계좌(계좌번호 신한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잔금 117,000,000원은 2016. 12. 28.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1. 29. 13,000,000원, 2016. 12. 28. 37,000,000원 및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12. 28.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의 보증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8. 12. 21. 및 2019. 1. 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와 2019. 3.경까지 거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1001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9. 3. 13.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신청 비용으로 원고는 법무사수수료 등 645,747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3. 13.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과 임차권등기신청 비용 645,747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