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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102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