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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100만 원씩,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G), 진술서(G), 계좌거래내역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