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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나2965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 5, 6, 12,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금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동 112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5.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2동 112호에 대한 관리비 합계 3,787,820원(관리비 원금 3,383,060원 연체료 합계 404,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 6. 19. 판결원금 3,787,820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972,60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2018. 8. 29. 기준으로 위 변제공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2016. 10.경(2016. 10.경 관리비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부터 2018. 7.경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996,54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996,54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결산기준일 이후로서 원고의 2018. 8. 31.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 판결 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공탁한 금액을 적법한 변제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2. 회의를 통하여 관리비에 관하여 소송 중인 주민의 연체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