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3554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남양주시 C 전 24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남양주시 C 전 24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