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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16 2016고단9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8.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5:50 경 전 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에 있는 완도 군청 주민 복지과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고 그 위에 걸터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완도 군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38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의 멱살을 붙잡아 공소사실에는 ‘ 그의 멱살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완도 군청 주민 복지과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D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 복 상의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위 D의 관공서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5 경 위 완도 군청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완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25 세 )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근무 모를 손바닥으로 1회 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