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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9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합계 약 2.54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투약하고, 합계 약 2.12g을 소지한 채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1회의 선처를 받은바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외에 수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