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청구
1. 원고 소송수계인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기초사실
가. ① 경산시 C, D, E, F, G 등 총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② 위 각 토지 중 D, F 토지 지상의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66㎡(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0.3㎡(이하 ‘이 사건 목조주택’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2목록 기재 과수목들(이하 ‘이 사건 과수목’이라 한다)은 원래 모두 H의 소유였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인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을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2. 4. 2. 이 사건 과수목을 H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구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2. 5.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을 대리한 원고와 피고는 2012.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경북 경산시 D F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축사 66㎡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독주택 20.3㎡ 매도인 : 망인 대리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1. 총 매매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500,000원을 원고가 영수함. 2. 상기 25,000,000원에 과수목 전부 포함
3. 사건번호 K를 망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현재 위 사건 소재지에 거 주하고 있는 점유자를 망인이 인도명령을 진행한 후 명도가 끝나면 피고는 즉시 잔금을 망인에게 지불한다.
6. 위 상황은 별지 첨부함 2012. 5. 24. 매도대리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별지]
6. C, D, E, F, G 위의 지상권(건물 창고, 주택, 축사 외 지상물 일체)과 과수목(대추나무 약 150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