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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나495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흥화(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아이),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7. 12. 24.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 소재 D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27. 위 건물 중 제901호 내지 제9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4. 30.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되, 2012. 6. 1.부터 2013. 11. 30.까지는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부가세 별도), 2013. 12. 1.부터 2014. 5. 31.까지는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임차보증금과 차임 지체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한 뒤 나머지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 14. A에게 임차보증금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2. 12. 15.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와 A은 2011. 12. 23.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센터를 함께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