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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피고인들) 경찰관들의 이 사건 통행차단 행위는 즉시강제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2)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관 Q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원심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된다(Q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Q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A은 경찰관 2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2회 있음. 유리한 사정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