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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3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D언론을 이용한 검사가 공소장에 쓴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공표 또는 보도하였다는 취지는 아니고, 피고인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D언론)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을 적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인다.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ㆍ보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5. 무렵 D언론으로부터 2020. 4. 15. 실시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적합도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020. 2. 20. 10:00부터 17:00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와 H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G 60대 남성’의 응답건수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여 이를 공표 또는 보도되게 하려면 지켜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의 하나인 가중값 배율(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실제 응답자의 각 해당 비율 사이의 차이를 용인해주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0.7 ~ 1.5 사이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