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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2:00 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 동로에 있는 자유무역 지대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신불 IC 방향에서 삼목 선착장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