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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6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E, G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빌딩, 402호에서 SNS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인 ‘B’을 개발한 다음, ‘B’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이들을 상대로 ‘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 주식회사 B에서 ‘B’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공급을 총괄하고, 주식회사 AG에서 주식회사 B이 개발한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 등을 모집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고, 주식회사 AH에서 ‘B’ 애플리케이션의 기술개발 및 컨텐츠 제작을 하기로 하였다.

위 ‘B’ 애플리케이션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바, 피고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AI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에 개발비 2억 원, 개발완료기한을 2015. 1.까지로 외주를 주어 ‘B’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완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J의 처(중국 국적)가 개발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상용화하는데 실패한 ‘AK’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번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컨텐츠를 탑재하는 기능만을 부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작한 ‘B’ 애플리케이션은 그 번역 기능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B’에 부가된 새로운 컨텐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각종 결함이 발견되어 기본 기능인 메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