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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1136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85,737원과 그 중 82,170,257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