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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정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부터 같은 해

4. 22. 20: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건물 501호 약 171.90㎡에 룸 10개, 아가씨 대기실,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C(일명 입사방)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E)에 아가씨 프로필, 주소, 연락처, 코스별 요금을 업로드하여 남성 회원을 모집하고, 사전예약제 실시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대금 35,000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는 성매매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