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4846
자재 멸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