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4. 4. 30.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인터웍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3. 15.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건립 등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D 전 1,75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1,059,9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우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0조 제4항에는 “본 토지 우선 매수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하며 토지거래 허가 후 본 토지 우선 매수 계약서는 매매계약서로의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07. 3. 15. 계약금 105,996,000원을, 2007. 3. 16. 중도금 423,984,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LH공사는 2007. 3. 2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서구 E동 일원 568,000㎡를 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8.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9. 6.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LH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토지거래허가의 가능성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2009. 7. 22.까지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 529,980,000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3. 15.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3. 27.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2008. 1. 30.자 계약양도로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 이전되었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41,328,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