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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0 2018가단25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4. 8.부터 2016. 10. 1.까지 피고에게 어류양식용 사료를 공급한 사실, ② 그 공급대금의 잔액은 변론 종결일 현재 48,814,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8,8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사료를 공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