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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단11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변경된 소재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전화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공장에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제조한 안전화 갑피 7,995족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27,829달러임에도 마치 21,791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 6,038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379,8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38,592,58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필리핀공장에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제조한 안전화 갑피 9,010족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38,869달러임에도 마치 20,134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낮추어 허위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