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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723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9. 5.부터 2016.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