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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우나 운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아내인 F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점,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 G의 오빠와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한 사람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45,000,00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그 사이 피해자 중 1명이 이 사건으로 자살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