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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1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0.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전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과 C은 D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0.경 성남시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저축은행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재발급받아 둔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본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104호”, 대출금액란에 “500만 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약정일란에 “14일”, 계좌정보란에 “신한은행 I, D”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조사전자기록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9.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2012. 4. 17.경 성남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