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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6고정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9:46 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괴 안 사거리 쪽에서 동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D(43 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급정거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69세) 의 무릎과 팔꿈치가 앞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