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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7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6: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고창군 상하면 조만 정마을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상하면 쪽에서 공음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전동의 자차를 탄 피해자 D(74 세) 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의 자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50 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전 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