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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22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공고 등 1) 피고는 2013. 12. 9. 의왕시 내손동 746번지 일원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 노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 등에 대하여 별지1. 기재 2014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

)를 하면서 1의 나.항 ‘입찰대상’의 비고란에 ‘일요일, 공휴일 휴무’임을 명시하였다. 2) 또한 별지2. 기재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별표1(이하 ‘별표1’이라고만 한다) (비고) 제2항에 의하면, ‘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노외 주차장 및 백운호수 순환도로변 노상주차장은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입찰예정가의 산정 1)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는 의왕시가 공용재산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의 산정기준을 별표2(별지3. 기재와 같다.

이하 ‘별표2’라고만 한다

)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입찰예정가(최저입찰가)는 98,154,050원으로 공고되었는데, 위 입찰예정가는 별표2에 따라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로 산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위 입찰절차에서 최고가 입찰금액인 148,5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운영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163,4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하였다.제3조 (계약기간 ①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