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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4나50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G초등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중 3학년 동급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2. 3. 1.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J분교’로 전학을 하였다.

나. 2012년도에 위 J분교의 3학년 학생 수는 3명, 4학년 학생은 원고 A을 포함하여 총 2명이었고, 34학년은 같은 교실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 D는 34학년의 담임교사, 피고 C은 위 I초등학교의 교장이었고, 각 교육공무원이다.

다. 피고 D는 2012. 7. 5. 13:10경 5교시 수업 시작 무렵 위 J분교 교무실에서 교사 K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당시 위 교무실과 교실의 창문들은 모두 개방되어 있어, 위 교무실에 인접한 34학년 교실에서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원고 A을 비롯한 학생들은 모두 피고 D의 욕설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J분교장 F은 피고 D를 말렸고, 피고 D는 교무실에서 나와 바로 인접한 학교 운동장 계단 쪽으로 내려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 때에도 원고 A을 비롯한 34학년 학생들 대부분은 피고 D의 욕설을 들었다. 라.

그 무렵 34학년 교실에 원고 A과 함께 있던 L이 원고 A의 팔을 꼬집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다음날부터 원고 A은 위 J분교에 등교하지 아니하였다.

마. 같은 날 저녁 F이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듣게 되었고, 2012. 7. 9. 그 사실을 I초등학교 교장인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

바. 피고 C은 2012. 7. 10. 원고 B가 작성한 의뢰서 2011년 원고 A이 G초등학교 재학시 당한 학교폭력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 발송을 구하고, 원고 A의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기재되길 원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