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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028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 소유이던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가동 412호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5카단3590호로 청구금액 48,113,602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 1. 7.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소외 E은 그에 뒤이어 2016. 6. 22.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그 뒤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0658호로 청구금액 63,709,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② 소외 F이 그 청구금액을 111,409,021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서 이 법원 B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E은 그 근저당채권을 4,693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위 C로부터 2015. 8. 17.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은 다음, 이에 대하여 2015. 10. 19. 법무법인 인화 2015년 증서 제194호로 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1억 5,0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7. 2. 22.의 배당기일에 피고(위 2015카단3590호 가압류채권자)와 위 E을 공동 1순위 채권자로, F, 피고(위 2016카단40658호 가압류채권자), 원고를 공동 2순위 채권자로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55,969,099원 중 피고(위 2015카단3590호 가압류채권자)에게 48,113,602원, 위 E에게 4,693만 원을 각 배당한 다음, F에게는 20,877,495원, 피고(위 2016카단40658호 가압류채권자)에게는 11,938,749원, 원고에게는 28,109,253원을 각 배당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상대방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피고는 위 E에 대하여도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